실업급여 신청방법 /24년도 구직급여액/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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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한민국의 경제 불황 및 물가 상승으로 수많은 회사들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폐업하면 근로자들은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죠. 때문에 국가에서 개인이 원하지 않은 퇴직으로 실직하게 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가 맞는 표현이며,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하위 항목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을 통칭하는 용어 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수급기간, 신청조건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 이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완화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이 급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실직한 기간 동안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  조건 1.  근로기간

근로자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일용직) 등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  조건 2. 비 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3.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되며,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근로자),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예술인, 노무제공자) 지급.

 

 

2024년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 // 하한액은 63,104원 임.

 

상한액/하한액의 경우 일 급여이며 수급 일수에 따라 달라짐.

ex) 하한액으로 120일간 지급 = 총 7,572,480 원, 1달은 28일 정도로 계산되며 매월 1,766,912원 을 지급받게 됨.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때문에 실업 이후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함.

 

4.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근로자가 퇴사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됩니다. 이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됩니다. 따라서 실직 이후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직확인서는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 요청을 하거나, 회사에서 팩스로 보내주지 않고 이메일 등 개인에게 전달해 줄 경우, 출력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됨.

※  자발적 퇴사의 여부가 여기서 확인됨(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적게 되어있음.)


2. 고용 24에서 구직등록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는 경우,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함으로써 실직자의 구직활동이 고용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구인기업과의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  워크넷(work.go.kr)에서도 가능함 (회원가입 후 "구직"상태로 변경하면 됨.)

3.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시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고용 24에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수강 방법 : 고용 24-실업급여-온라인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 고용24 : work24.go.kr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폐업,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인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 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이 불가능함, 따라서 실직 후 바로 신청하려면 센터에 먼저 가면 됨.

센터에 먼저 신청하고 이직확인서를 받아 일정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됨(집체교육일 이전)


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을 도와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미취업 상태이거나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는 입사지원, 면접 참여, 채용박람회 등의 재취업 활동을 말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1차 인정일까지 대기기간 7일 정도이며, 1차 인정일부터 약 8일간의 급여만 지급함.(인정일 및 지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수급 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정해짐.

본인의 만 나이가 30세이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4년이라면 180일로 수급 기간이 정해진다.

 

피보험기간은 단순하게 본인이 근무하며 들어간 4대 보험 가입기간이라 볼 수 있고, 해당 근무 년 수를 생각하면 된다.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6. 실업인정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 방법은 고용 24-실업급여-실업인

온라인 취업특강은 고용 24에서 실업인정 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강 완료 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수강 만으로 끝나는 게 아님)

 

이후의 경우에도 구직 외 활동과 구직 활동을 병행하며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아야 한다. 

 

6. 재취업 활동 기준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일반 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2~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2~4차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가능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2~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4~7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2회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1주 1회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2~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2~4차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
5~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기간 : 4주 1회 2차부터는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선택가능

 

 

 

7. 이건 알고 넘어가자!!

1. 수급 자격은 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이니까 6개월만 근무하면 된다.

- 6개월만 근무했다면 공휴일 기타 휴일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 근무 일수는 180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다.(사 초년생, 첫 직장 기준)

 

 

2. 난 3개월 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권고사직 또는 해고(비자발적 사유)등으로 실직했는데 수급자격이 안 되는 것인가?

- 18개월 간 총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수급자격에 해당된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를 두 곳에서 받아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 직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와 전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 직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가 적혀있고, 전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퇴사사유가 공란이다. 때문에 해고당하기 전에 다른 회사를 다녔다면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된다.

 

3. 재취업하였으나 바로 퇴사하여 아직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마저 받을 수 있는가?

- 받을 수 있다. 취업했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이직한 다음날(퇴사)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 재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가 지연되면 소정 급여일수가 소멸된다.

 

4. 돈이 너무 급해 일용직 근무를 하였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 실업 인정일에 온라인 또는 센터에 방문하여 언제 근무하였고, 금액은 얼마를 받았는지, 에 대해 정확히 얘기하면 해당 일 수 만 제외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정 급여액 기준이며, 2일을 근무하였다면 하한액 기준 126,208원이 제외하고 지급된다). 금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5.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였는데 당장에 생계비가 걱정이라면, 일단 다시 일을 한다. 계약직으로 2~3개월 정도.

-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 퇴사 후 다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짧게 일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물론 편법일 수 있다. 남용하지 말자. 정말 힘들다면... 이렇게라도 일단 살아야 하지 않겠나. 자칫하면 부정수급으로 고발당하는 수도 있다.

 

 


인터넷 실업인정 관련 전산 문의 : 국번 없이 1577-7114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도움이 되었다면 저에게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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